즉시연금보험 / 일시납 연금 - 소득세법 개정 후 비과세 폐지?!

 

일시납 보험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없어진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에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을

폐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동안 "즉시연금보험"을 통해 10년 이상 매월(매년) 이자를 지급 받아도

이자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을 납부하지 않았던 혜택이 없어 질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규정 시행령 제 25조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저축성보험(저축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변액), 즉시연금보험..등을 말함)

1. 법제16조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불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위 규정은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규정 입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비과세 혜태을 받아왔던 것이죠.

 

 

 

첫째 : 10년 미만일 것 -> 10년 이상 유지하여 비과세 혜택 활용

둘째 : 납입한 보험료 -> 납입하나 보험료는 그 대로 두고 이자에 대하여 지급 받는 형태로 비과세 혜택 활용 (상속형 연금수령)

셋째 : 확정된 기간 -> 불확정 기간인 "종신형 연금수령"으로 지급 받아 비과세 혜택 활용

넷째 : 연금형태 -> 연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비정기적) 중도인출을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 활용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이 되면 비과세 혜택은 없어 질 것입니다.

1. 10년 이상 유지을 해도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인출 할 경우 비과세 혜택 폐지 (확정형 즉시연금 비과세 배제)

2. 종신형 연금수령의 경우 연금소득세 3% ~ 5% 과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존 비과세 :  1) 이자 연금형태로 매워러 지급 ->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적용

                        * 납입보험료(원금)가 아닌 이자부분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받아도 10년 이상 유지시 전액 비과세 적용됨

                   2) 익월부터 종신연금 수령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적용

                       * 즉시연금보험 종신형에 가입하여 익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0년이상 되면 전액 비과세 적용됨

개정 후 비과세 :  1) 이자 연금형태로 매월 지급 -> 중도인출 위반으로 비과세 적용 안됨.

                           * 중도니출 규정에 위배되어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2) 종신형 연금, 15년 이상 확정연금 -> 연금소득세 3%~5% 과세

                          * 종신연금형 수령해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조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과세 됨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면 소득세법 개정 전(2012년 12월 31일 - 변동 가능)까지 가입해야 하며

개정 이후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연금보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결정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담신청 사진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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