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비과세 기준 변경 예고 / 즉시연금보험 및 저축,연금보험
보험사 저축보험,연금보험,일시납 즉시연금보험..등은 10년 이상 유지을 하면 이자 소득세 면제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왔었는데...드디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네요..ㅠㅠ
특히 목돈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즉시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을 준비 할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서둘러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할 것 같습니다.
1.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폐지
- 확정형과 상속형 연금수령시 : 15.4% 이자소득세 과세 및 3천만원 초과시 조합과세
- 종신형 연금 수령시 : 55세 이후 수령시 5.5% 연금 소득세 과세
2. 10년 비과세 기산일 기준 변경
- 가입일 -> 계약자 명의 변경일
* 법인명의 CEO플랜 등 가입 후 대표이사나 임원 명의 변경시 : 변경일로부터 10년 경과해야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
- 4천만원 -> 3천만원
4. 적격연금 과세 기준 변경
-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변경 : 현행 5.5% -> 55세~5.5%, 70세~4.4%, 80세~3.3%
5. 퇴직소득세 변경
- 퇴직금 일시 수령시 퇴직연금 대비 고세율 적용 : 3~7% (퇴직연금은 3%)
- 퇴즉연금 일시금으로 수령시 22% 기타 소득세 적용
6. 장기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 분 비과세 제외
- 현행 : 10년 이상 유지하면 10년 이전에 중도인출 했던 금액도 비과세
- 개정 : 10 이전 중도인출금액은 과세, 이후 인출분은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은 2013년 부터 변경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에 회의가 있다는데, 기준 변경 일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즉시연금 일시납연금, 저축보험, 연금보험(변액포함)..등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변경 전에 준비하세요~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상품
저축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일시납)보험 가입상담은 김재근FP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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