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비과세 기준 변경 예고 / 즉시연금보험 및 저축,연금보험

 

보험사 저축보험,연금보험,일시납 즉시연금보험..등은 10년 이상 유지을 하면 이자 소득세 면제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어진다는 말이 나왔었는데...드디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네요..ㅠㅠ

특히 목돈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는 즉시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을 준비 할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서둘러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할 것 같습니다.

 

 

 

 

1. 즉시연금보험 비과세 폐지

  - 확정형과 상속형 연금수령시 : 15.4% 이자소득세 과세 및 3천만원 초과시 조합과세

  - 종신형 연금 수령시 : 55세 이후 수령시 5.5% 연금 소득세 과세

 

2. 10년 비과세 기산일 기준 변경

  - 가입일 -> 계약자 명의 변경일

    * 법인명의 CEO플랜 등 가입 후 대표이사나 임원 명의 변경시 : 변경일로부터 10년 경과해야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조정

  - 4천만원 -> 3천만원

 

4. 적격연금 과세 기준 변경

  -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연금소득세 변경 : 현행 5.5% -> 55세~5.5%, 70세~4.4%, 80세~3.3%

 

 

5. 퇴직소득세 변경

  - 퇴직금 일시 수령시 퇴직연금 대비 고세율 적용 : 3~7% (퇴직연금은 3%)

  - 퇴즉연금 일시금으로 수령시 22% 기타 소득세 적용

 

6. 장기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 분 비과세 제외

  - 현행 : 10년 이상 유지하면 10년 이전에 중도인출 했던 금액도 비과세

  - 개정 : 10 이전 중도인출금액은 과세, 이후 인출분은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관련 뉴스기사

 

소득세법 개정은 2013년 부터 변경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에 회의가 있다는데, 기준 변경 일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즉시연금 일시납연금, 저축보험, 연금보험(변액포함)..등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변경 전에 준비하세요~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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