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좀 잘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저한테는 중요한 일 이라서요....

 

우선 제가 1월에 모생명에 일하는 친구한테 적금은 들었습니다 . 상품이름에는 연금보험으로 되어있더군요..

친구가 보험회사 입사해서 하나 해달라하길래  하나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입설계서인가  그걸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친구가 저에게 설명한내용은 은행과 똑같은 적금상품이고 다른점이 있다면 이자에서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년만기 상품이며 원금손실은 절데 없다고 설명을 하였고 주가연동지수인가  암튼 투자상품이라고

이자면에서만 이자가 붙을수도 있고 안붙을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월50만원 짜리로 하나 뽑아오라고 해서 뽑아왔는데 청약서에 싸인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친구이기에 믿고 싸인을 했죠 ..  그런데 이친구가 금액을 10만원을 더 넣자고 60만원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싸인을 한 청약서는 50만원 짜리인데 60만원으로

가입이 되더군요 그리고 친구가 회사에서 확인전화 올테니까  무조건  "예"  라고 하라고 해서

자고있는데 전화와서 그냥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자필서명했냐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나서 증권울 받았는데 5년만기라는 상품이 어떻게 하여 5년의무납 10년만기 상품이고

만기가 되지 않는이상 (해약시) 원금손실이 있는상품이더군요  그리하여 2회납입을 하고

그만두고 싶어 친구에게 해약을 하겠다고 하니  환급금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분명 원금보장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어딨냐고 하니까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몇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2회납입하고 실효되고

그제 민원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상품이5년짜리라고 해놓고 틀리다는것과

자필서명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

 

제가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공겁니다








질문 답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셨네요...ㅠㅠ

친구분이 님을 위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님 글만 봤을 때요..

일단,친구분과의 다툼은 예상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만원의 청약서에 싸인을 하셨지만,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60만원의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60만원 청약서에는 님의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필서명 미비네요..그리고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우선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있는 그 대로 넣으세요..아마 잘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에 현재 상황으로 민원을 넣으세요..아마 해결이 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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