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009년1월22일경 상해로 인한 디스크수술을 받았읍니다.


실비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단명S33 으로 나왔는데 보험사 마다 인수 조건이 다르다하니,제일 유리한쪽으로 가입을 하고싶네요.


허리만 부담보로 가입이 되는지,상해 전체가 부담보로 가입되는지 또 보험사마다 인수조건이 풀릴때도 있다하니,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바랍니다.







질문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너만아는곰탱이"    김재근FP  입니다.

(생명+손해(화재/해상)보험 취급=종신+건강+실비+암+운전자+어린이+연금+변액상품..등)

 


상해로 인해 디스크 수술을 받았을 경우 치료가 끝나고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디스크 병력의 경우 다치는 상해 담보의 가입에 제한이 있고,허리는 부담보(보장하지 않음)로 가입이 되시네요..

 


질병관련 보장 위주로 보험을 가입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끔 보험사에서 나이와 병력에 따라 인수 기준을 하시적으로 완화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현 상황에서는
없네요..

그리고 디스크 병력의 인수 기준을 언제 완화을 해줄지도 모르고요...

완화가 된다 하여도 다른 병력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에 또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보험은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준비을 하여 사고나 질병 발병시 보상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미 사고가 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질병 위주의 보장으로라도 보험을 준비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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