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 자격증 시험 안내 및 문제지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 김재근 입니다.

생명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판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코드 취득과 생명보험 코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변액 자격증을 취득해야 변액보험까지 보험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는 상품으로 시험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만 공부을 한다면 변액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하네요.

왜냐면 변액의 필요성을 느껴 변액 시험에 합격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변액시험 응시을 하여 기찮아서 시험을 보러가지 않았고,두번째 변액시험 응시을 하여 문제지만 풀어보고 시험을 봐서 불합격 되었습니다.

변액 시험을 보는데,답이 헷갈리더라구요..ㅠㅠ 그래서 3번째 변액시험을 응시하여 시험 하루 전날 두툼한 변액교재을 한번 읽어보고

변액 시험을 응시 하였는데..교재을 보고 시험을 보니,답이 잘 보이더라구요..그래서 변액시험에 합격을 하였죠~

저는 변액시험 문제집을 보고 시험을 응시하는 것 보다,변액교재로 공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변액시험 보기 전에 시간이 된다면 변액 문제지로 한번 풀어 보면 시험을 보는데,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액시험 문제지 파일로 첨부하니,다운로드 받으시여 변액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액시험 모의고사_답안지.zip 

변액시험 모의고사_문제지.zip

 

 

[ 변액시험 접수 및 시험 안내 ]

 

 

< 변액시험요강 >

 

1. 응시신청

가. 응시신청일

-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 보험

나. 응시자격

-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 보험 종목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의 경우 응시신청 현재 해당회사에 재직중인 자

● 설계사, 대리점(임원, 사용인 포함)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응시신청일 현재 협회 또는 금융 감독원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

다. 응시신청 및 제출서류

1) 응시신청방법

- 응시희망자는 소속 생명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
단, 대리점(임원, 사용인 포람)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 변액보험모집을 위탁한 생명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
- 생명보험회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응시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
-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수험번호는 협회에서 배정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전산파일로 배정결과 확인

2) 제출서류

-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 : 재직증명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협회 또는 금감원에 등록·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협회 전산명부로 갈음

라. 시험시행 계획서

- 시험실시일 기준 2영업일전까지 시험장소 및 수험번호 등 회사에 통보

2. 시험실시

가. 시험일시

- 협회가 별도로 정함

나. 시험장소

- 시험지역은 원칙적으로 전국 21개 지역으로 하되, 응시인원의 증감에 따라 조정가능

● 시험지역 : 서울,인천,수원,부산,울산,진주,창원,대구,포항,광주,순천,목포,제주,대전,서산,천안,청주,
                   원주,강릉,춘천,전주

다. 시험시간: 75분

라. 시험장 관리

- 시험 시작후 입장불가
- 신분증 미지참차 시험응시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 재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기간 만료전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기타 국가에서 신분을 확인해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OMR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 사용
- 협회는 협회 직원을 시험감독자로 임명하고,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별도로 지정
- 감독자 또는 관리자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처리

마. 시험문제의 출제

- 협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출제위원은 학계, 금융감독원·협회 관련부서의 책임자급 직원등으로 구성
- 시험문제 출제범위
● 변액보험 교재 및 모집종사자의 직업윤리, 경제·일반상식 등

- 시험문제문항 및 형태
● 시험문제 문항수 : 40문항
● 문제형태 : 진위형(O,X), 사지선택형

바. 시험의 무효 및 0점 처리

- 회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마킹 오류·누락 : 무효처리
- 부정행위 또는 대리 시험 : 부정 및 대리처리
- 시험지 유형의 오류·누락 : 0점 처리

사. 시험실시 결과 보고 및 서류제출

- 시험감독자는 시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감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해시험
   실시결과를 해당지부에 보고
- 각 지부는 관할지역별 시험실시결과를 취합, 자격시험실에 즉시 보고
- 시험감독자는 시험지, 답안지 및 응시신청서 등 시험관계서류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해당지부에 제출

3. 채점/합격자발표

가. 채점

- 협회 해당지부에서 OMR 답안지 Reading
- 본부는 지역별 OMR 답안지 Reading이 종료된 후 채점처리

나. 합격자 발표

- 시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협회는 합격자 명단을 전산자료로 회사에 통지
- 협회 홈페이지에 시험합격여부 조회코너 운영

다. 답안지 등의 관리

- 채점이 끝난 답안지는 6개월간 해당 지부에서 보관
- 시험지는 시험종료 후 6개월간 보관 후 소각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폐기
- 응시신청서 및 임직원 재직증명서는 협회 본부에서 3개월간 보관

4. 자격관리

가.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 협회는 합격자에게 발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
- 자격증 재교부는 재교부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행
● 자격증 재교부시의 자격취들일과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최초 교부시의 자격취득일자
° 자격번호 : 최초 교부시의 자격취득번호

나. 관리자료 제출

- 합격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협회는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응시신청수수료

- 응시신청수수료 : 응시신청인원 1인당 20,000원

* 응시신청인원 : 생명보험회사에서 협회 전산망으로 신청한 인원
- 자격관리수수료 : 이 규정 시행당시 보험연수원 또는 회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위탁보험사로부터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자격관리 신청시 신청인원 1인당 2,000원
- 납부기일 및 납부처 : 각 회사는 자사소속의 응시신청자에 대한 응시신청수수료 또는 변액보 험모집을 위탁 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신청수수료를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보험회사 명의로 본사에서 협회로 일괄납부하며, 협회에서 지정한 응시신청일 이후 응시신청 취소 및 환불 불가

6. 시행일 : 2012. 1 .1

 

 

 

 

 

 

< 변액시험안내 >

 

1.일정
차 수 응시신청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12년 8회 2012-12-04 2012-12-20 ~ 2012-12-21 2012-12-27
2012년 7회 2012-11-07 2012-11-21 ~ 2012-11-23 2012-11-29
2012년 6회 2012-09-05 2012-09-20 ~ 2012-09-22 2012-09-27
2012년 5회 2012-08-08 2012-08-22 ~ 2012-08-24 2012-08-30
2012년 4회 2012-06-05 2012-06-21 ~ 2012-06-22 2012-06-28
2012년 3회 2012-05-09 2012-05-22 ~ 2012-05-24 2012-05-31
2012년 2회 2012-03-07 2012-03-22 ~ 2012-03-24 2012-03-29
2012년 1회 2012-02-07 2012-02-21 ~ 2012-02-23 2012-02-29
2.시험실시지역

: 전국 21개 지역(지역별 응시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3.응시자격

: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중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4.응시신청

: 응시예정자의 소속회사를 통해 생명보험협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괄신청(개인별 응시신청 불가)

5.응시신청서류

: 응시신청서, 임·직원 재직증명서 1부

6.응시신청수수료

: 회사는 자사소속 응시신청자의 응시신청수수료(1인당 20,000원)를 협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본사에서 소속회사 명의로
  일괄 납부

7.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변액시험규정 >

 

1.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모집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의
손해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모집종사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제3조 (시험의 운영 등)

시험의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기타 시험의 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에서 정한다.

2.시험관리

제4조 (시험의 시행)

① 시험은 매년 2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신청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시횟수 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정하여 해당 시험일로부터 20영업일이전에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에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문제의 출제)

① 시험문제는 협회가 출제, 관리한다.
② 협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등을 위하여 협회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출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험문제는 변액보험 판매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전문모집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제6조 (응시신청)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회사 또는 변액보험의 모집을 위탁한 회사 등(이하 "위탁회사" 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하여 협회에서 정한 기일까지협회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신청자중 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는 응시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액보 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신청용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응시수수료)

① 협회는 응시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 징구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험관리)

① 시험의 관리감독은 협회의 시험감독자가 수행하며 시험감독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시험관리자를
    시험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감독자와 시험관리자는 응시신청서의 내용과 신분증, 수험자 대조 등을 통해 수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답안지의 시험관리인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감독자는 시험에 응시한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가 부정행위 또는 대리응시를 한 경우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회에 보고된자는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1년간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대리응시행위로 협회에 보고된 응시신청자 및 대리행위자는 응시일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대리행위자가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기취득한 경우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대리행위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간 변액보험판매자격을 정지한다.

제10조 (답안의 채점)

시험 응시자의 답안 채점은 협회에서 실시한다.

제11조 (합격결정 및 결과통지)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협회는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합격결정 후 즉시 소속회사 또는 위탁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답안지 등의 관리)

협회는 응시신청서와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시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3.자격관리

제13조 (자격 부여 및 자격증 교부)

① 협회회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한다.

1. 이 시험에 합격한 자
2. 협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2조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보칙

제14조 (변액보험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금지)

생명보험회사는 이 규정에 의해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에 대해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기타)

이 규정 이외에 변액보험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5.부칙<2011.7.20>

이 규정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액보험판매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보험연수원 또는 회사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변액보험판매자격을 부여받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위탁한 회사를 통하여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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