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및 보험대리점 무더기 적발
금융당국, 카드사·보험대리점 무더기 제재
2012-04-10 오후 2:38:53 게재 |
카드발급 신청자 심사 소홀, 직원들 주의조치 보험대리점 6곳 과태료 부과·설계사 업무정지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직원들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본인 신청 및 직장 재직여부 등 결제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을 적발, 주의 조치했다.
그 다음으로 신한카드(10명 900만원), 삼성카드(6명 1100만원), 하나SK카드(3명 400만원)순이었다.
대출금 및 연체채무 존재여부 등을 확인해 카드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을 심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안에 지난해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보험대리점 6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계사들에게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내렸다.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8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 98조는 보험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설계사는 신계약모집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을 받았다.
보험료 600만원을 대납해 보험업법 98조를 위반했다. 더욱이 티시스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보험계약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계약자 동의없이 임의로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해 1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설계사 2명은 각각 30일과 60일 업무정지를 당했다.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확보와 보험계약 유지 등 모집에 관한 업무를 보험대리점이 아닌 다른 법인에 맡기고 3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하지 않은 설계사와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9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지급해 과태료 750만원을 받고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당했다.
설계사 등에게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수수료 300만원을 지급했다. 트리플에셋그룹 역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고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글자의 크기보다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나타내는 글자의 크기를 작게 표기해 각각 과태료 500만∼750만원을 받았다.
"보험대리점 불법행위와 보험사의 관련성은 보험사 종합검사 때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56771&sid=E&tid=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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