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및 보험대리점 무더기 적발

 

금융당국, 카드사·보험대리점 무더기 제재

2012-04-10 오후 2:38:53 게재

 


 

카드발급 신청자 심사 소홀, 직원들 주의조치 

보험대리점 6곳 과태료 부과·설계사 업무정지

 



신용카드사와 보험대리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직원들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본인 신청 및 직장 재직여부 등 결제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을 적발, 주의 조치했다.



이중 롯데카드가 14명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한카드(10명 900만원), 삼성카드(6명 1100만원), 하나SK카드(3명 400만원)순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연체채무 존재여부 등을 확인해 카드발급 신청자의 결제능력을 심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전업계 카드사들의 카드 발급실태를 점검해 발급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상반기 안에 지난해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보험대리점, 보험 모집시 특별이익 제공해 =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형 보험대리점 6곳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설계사들에게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내렸다.



우선 보험대리점 ㈜메가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보험가입자 20명 명의로 7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8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 98조는 보험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설계사는 신계약모집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을 받았다.



또 보험대리점 ㈜티시스 소속 설계사도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보험계약자 13명의 명의로 1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료 600만원을 대납해 보험업법 98조를 위반했다. 더욱이 티시스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보험계약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계약자 동의없이 임의로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해 1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티시스에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설계사 2명은 각각 30일과 60일 업무정지를 당했다.



보험업법 99조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글로벌에셋코리아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보험사 소속 설계사 등 5명에게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인슈앤클라비스 역시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보험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큰

고객 확보와 보험계약 유지 등 모집에 관한 업무를 보험대리점이 아닌 다른 법인에 맡기고 3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에셋코리아와 우리인슈앤클라비스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 대리점 불법행위와 보험사 관련성 검사 = 또 ㈜브릿지인에셋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설계사와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9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그 대가로 900만원을 지급해 과태료 750만원을 받고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당했다.



트리플에셋그룹㈜ 보험대리점도 브릿지인에셋과 같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은

설계사 등에게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수수료 300만원을 지급했다.

트리플에셋그룹 역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고 임원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씨제이오쇼핑과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현대홈쇼핑은 보험모집 광고를 하면서 보장 내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보다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나타내는 글자의 크기를 작게 표기해 각각 과태료 500만∼75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말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대리점을 골라 벌인 검사 결과가 최근 금융위에서 의결됐다"며

"보험대리점 불법행위와 보험사의 관련성은 보험사 종합검사 때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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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56771&sid=E&t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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