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코드 시험 안내

 

GA대리점 프라임에셋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판매 가능합니다.

"프라임에셋"에서 생/손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두 곳의 보험설계사(사용인) 코드을 취득 하여야 하네요.

손해보험 코드 시험에 합격을 하면 9곳의 손해보험사에 코드을 등록 할 수 있고,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1곳의 생명보험사에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이 됩니다.

 

 

손해보험 제휴사

 =>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그린화재,흥국화재

 

생명보험 제휴사

 => 삼성생명,교보생명,대한생명,동부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KDB생명,AIA생명,메트라이프생명,라아니생명

 

 

 

 

GA(보험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 지사개설 및 보험설계사 모집(FC,FP)

( 신입설계사 / 경력설계사 / 주부설계사 / 팀단위설계사 모두 환영 )

( 서울,인천,부천,안양,수원,의정부,일산,경기도,대전,대구,울산,광주,부산..등등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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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시험 안내 - 보험법인대리점 프라임에셋(주) GA

 

 

1.응시자격

   *성년자로서 성별,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기혼자 신분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한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국내거주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응시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국내거주권이 인정된 외국인(F-2,F-5)및 재외동포(F-4)자격을 갖춘 자

 

 

 

 

2.응시신청방법

 

  *설계사 등록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보험회사을 통하여 생명보험협회에

   응시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개인별 신청은 불가합니다)

 

  *해당지역 그룹별 첫 시험일 2일전(토요일 및 공유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오전 12시까지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소속 보험사에서 접수 마감을 협회보다 일찍하니,이점 숙지 하는게 좋습니다.

 

 

 

 

3.시험실시

 

  *시험일정에 따라 매월 실시하며,시험일자 및 지역,장소 등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합니다.

  *시험시간은 각 차수별 50분입니다.

 

 

 

 

4.시험문제출제범위

 

 

 

5.합격기준

 

  *생명보험시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 시험 무효가 됩니다.

   ->답안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답안지에 감독자 및 관리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

  *월 2회이상 합격한 경우 첫 번째 합격시험만 효력 인정 됩니다.

 

 

 

 

6.합격자 발표

 

해당 소속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서 시험 당일 오후 6시 전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7.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 및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 시험감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규정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규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간 만료전의 여권,기간 만료전의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국가기술자격증,장애인복지카드,키타 국가에서 신분을 확인해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자는 시험 시작시간 이후 입실 또는 해당 시험시간 이외에는 응시가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신청된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개재 등으로 발생한느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답안지 기재에 오류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손해보험 시험 안내(설계사/사용인 자격시험 소개) -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GA

 

 

 

1.손해보험 자격시험 소개

 

  *설계사(사용인) 자격시험이란?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의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설계사(사용인/FC)이 보험지식이 전무한 자라면,

      그 위험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봏머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사용인)은 보험지식을 반드시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설계사(사용인) 자격시험입니다.

 

 

  *시험 절차

 

 

 

  

2.접수방법

 

  *자격시험 접수방법

   ->보험회사의 대행(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조)

      보험회사에서 설계사(교차모집설계사 포함) 또는 사용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시험 및 등록(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므로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보험회사(대리점) 및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용인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리점은 시험접수를 계약체결한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자격시험 접수안내

 

  응시자격

     ->시험 전 교육(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제2항,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제9조)을 이수한 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설계사(사용인)는 보험회사(대리점)에서 실시하는 시험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응시제한

    이중자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와 사용인은 응시불가

       *생보의 등록여부,개인대리점/유자격자 등록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여러회사로 신청하였을 경우 한 회사에서만 응시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험장에서 확인서 작성하고

        응시할 한 회사만을 선택하여 응시

        *여러 회사에 응시하였을 경우 사후적으로 당월 응시결과 0점 처리

    ->동일회사로 같은 날의 타 지역 시험 응시 불가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적발하여 0점 처리

    ->제3보험을 먼저 등록할 경우 등록한 회사로 시험을 응시하여야 함

 

 

 

 

4.수험표작성 및 교부

 

  *수험신청서 및 수험표작성

    ->교육이수 후 수험표를 작성합니다.

    ->모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진은 최근 3개월 내 쵤영한 반명함판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자체제작이나 단순컬러프린터 출력물을 사용시 수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험표 교부

    ->수험신청서는 보험회사에서 일괄접수하여 협회에서 최종 접수 후 해당 보험회사(대리점)에서 교부합니다.

       *수험표 재발급은 협회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5.시험시 유의사항

 

  *준비물 지참

    ->수험표,신분증,컴퓨터용 싸인펜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착오자,이중자 감독관 확인

    ->인적사항착오자는 감독자가 획인하여 인적사항 착오를 수정 완료 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등록이중자는 감독자가 확인하여 관련서류 제출이 정상처리 된 후에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관계서류라 함은 신청이중자의 경우 이중 포기 확인서를 등록이중자의 경우 말소접수증을 말합니다.

 

  *감독관에 의한 자리 지정

    ->설계사(사용인) 시험은 교시별 시험이기에 지정좌석제를 할 수 없으며,감독관이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입실시에 별도 지정해 드립니다.

 

  *답안지 작성 요령

    ->수험표위에 답안지를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림과 같이 수험표대로 답안지를 마킹 합니다.(컴퓨터용싸인펜 사용해야 합니다.)

    ->유형은 시험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 숫자 중 위,아래로 잘 못 마킹하였는지 마킹되지 않은 항목이 남아있는지 한번 더 확인합니다.

    ->답안은 색깔이 있는 펜으로 미리 표기 후 마지막에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마킹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필 및 검은색펜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표기하는 란 외에 기재하거나 답안지를 훼손하면 안됩니다.

 

  *부정행위

    ->대리응시하는 경우

    ->시험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경우

    ->핸드폰 사용 및 전원이 커져있는 경우

    ->컨닝이나 시험 중 이야기를 하는 경우

    ->기타 감독관의 정단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2년 동안 시험응시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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