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I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발표
보장범위·금액 등 건강보험과 비교해야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CI보험에 대한
가입시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한 것으로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해야할 경우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CI보험의 경우 암, 뇌졸중 등 진단을 받더라도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와 약관 등을 통해 보장대상 질병의 종류와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과 보장범위 및 금액을 비교해
자신의 보험가입 목적에 어느 보험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금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의 한 종류이지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 받고,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므로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30~40% 비싸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햇다.
아울러 이전에는 고액보장이라는 이유로 병력질문의 예시병명이 90개 이상으로 세분화돼 있었지만 지난 6월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CI보험도 가입시 일반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병력사항만 알려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CI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테마별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9개 생보사들이 판매한 CI보험의 신계약건수는 137만5242건으로 전년대비 31.5% 늘었으며,
초회보험료(보험가입 첫달에 내는 보험료)는 369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1.3%나 급증해 고액의 보험료로
가입한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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