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기가 갑자기 너무 울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장중첩증이라고해서

밤에 의사선생님 호출해서 응급처치하고,

(수술할뻔했는데, 응급처치가잘되어서 다행히)

2-3일 후 재발 할 수 있으니 경과를 보자고 하셔서

입원했는데요.

일요일 밤에 입원처리했는데

다음날 되니 괜찮아져서 퇴원해도 될정도이고,

병원도 요즘 신종플루 땜에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퇴원요청 하려다 언뜻 보험료가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해서요.

응급실에서 비보험으로 초음파 검사했구요, 그 밖에 피검사, 요검사 ,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의사샘 긴급호출해서 처치해주셨구요

일,월,화, 3일째 입원중인데, 내일 오전에 퇴원하면..

보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입원비가 3일 초과 어쩌고 하던데, 만3일이 안되는데...

저는 동양생명+현대해상 보험을 가입한 상태랍니다.

응급실로 입원한것도 보험처리 다 되는지,,내일오전에 퇴원해도 입원비 나오는지..

첨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애가 나아가니 이제 금전적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답변


가입된 상품의 정확한 보장내용까지 알려 주셨다면 좀 더 자세히 안내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동양생명은 입원일당이 3일 초과된 4일 부터 120일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 합니다.

현대해상은 병원비을 보장해 주는 의료실비 담보가 있을 것 입니다.질병 입/통원 담보..

의료실비에서 각종 검사비,병실료,수술비,치료비..등의 병원비을 100% 또는 90%을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병실료는 해당 병원의 기준병실에 입원시 100% 또는 90%보장이 되고 상급병실에 입원비 차액의 50%만 보장.

질병일당 담보에서 3일치 일당 보장이 됩니다.

담당 설계사분께 연락 하시여 보상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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