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보장내용 개정안
보험약관의 경우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번 (09년8~9월말)기간 동안은 금감위 고시와 같이
의료실비(실손보험)특약의 경우 3년후 갱신 최초 도래시 다음과 같이 약관의 적용을 받게되니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9년 8월~9월말까지 가입자는 가입 3년 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시 부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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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선안 |
입 원 |
전액 보장 가능 (항문질환, 치과 등은 제외) |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초과 부분은 전액 보장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 부분은 90%까지 보장 |
외 래 (방문회당) |
5천원~1만원 공제** (보험사 자율) |
◦ 의원 : 1만원, 병원 : 1.5만원, 종합전문병원 : 2만원 공제 |
약제비 (방문회당) |
◦ 8천원 공제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표준화된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변경함.
3년후 갱신시에는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액등이 설정된 "표준화된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으로
기본계약 만기내에서 갱신됩니다.
○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질병(상해)입원의료비[3년만기 자동갱신], 질병(상해)통원의료비[3년만기 자동갱신] (이하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이라 합니다)
특별약관은 최초보험계약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에 의해 보장내용이 최초 갱신시점에 변경되며 이후 갱신계약에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은 최초보험계약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에 의해 보장내용이 최초 갱신시점에 변경되며 이후 갱신계약에도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상해의료비(3년만기)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상해의료비(3년만기)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만기로 운영되며,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에 의해 보장내용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