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운행중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초록 신호에 주행중에 신호위반 좌회전 하는 차를 발견 급정거를 하였으나 뒤따르던 차가 미쳐 정차하지 못하고 제 차후미를 받아

앞차와 추돌한 사고 입니다. 일단은 제 과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고후 다리 뒷쪽 저림 증상과 허리 통증으로 MRI검사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담당 의사선생님은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디스크 소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선생님도 굳이 입원 말씀이 없어서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제 사비를 전혀 안들이고 치료 중입니다, 접수 창고에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으로 수납을 해주시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비보험 보장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일반상해의료비 이렇게 세가지 중에 해당 사항이 있을듯 합니다.

처음 있는경우라 제가 실재 부담금액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현직 보험 설계사  김재근FP  입니다.

(생명+손해(화재/해상)보험상품 취급-종신+건강+실비+암+운전자+어린이+연금+변액상품..등등 )

 


현재 통원 치료을 받고 계신다면 가입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병원 치료비의 50%을 180일 한도로
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원으로 치료을 받았는데,총 병원비가 1백만원이 나왔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병원 치료비을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납입할

병원비가 없습니다.
하지만,개인 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1백만원의 50%인 5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3%이상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일반상해
사망우유장해 담보의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을 들어 가입금액이 1억이고,후유장해가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1억의 10%인 1천만원을 후유장해 보상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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