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에 따르면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주요 4개국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은
한국이 평균 20.4%로 가장 낮았다. 미국 64.9%, 일본 58.7%, 영국 45.2%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인들은 가계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이다 보니 상속 시 여러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골머리를 더 앓는다.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고 50%까지 부과되는데 만약 50억 원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면
약 7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100억짜리 부동산이라면 20억 원이 넘는다. 금액이 클수록 세금은더 많이 증가한다.




갑작스런 상속이 발생했을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담보대출이나 급매, 물납인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
담보대출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과 함께 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해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급매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납부기간 내에 처분하지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면 기준시가가 적용돼 시가대비 손실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가격하락과 권리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돼 가족간의 불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융자산이 많다 해도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형 상품으로 묶여 있는 경우 그 환매시기를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종신보험에서 찾을 수있다.
종신보험은 상속 발생 시 약정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안성맞춤이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을 여러 명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상속비율을 미리 정할 수 있어 가족간의 분쟁도 막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계약관계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도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동일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이 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력과 함께 보험료를 실제 납부했다는 증빙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을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전하게 이어주길 바란다면 종신보험상속을 위한 가장 유용한상품이란 걸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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