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보장성 보험이란? 종신 및 정기보험,의료실비(실손,실비,민영의료보험),건강보험,암보험..등등

가람돌고래 2011. 10. 8. 23:28
종신보험,정기보험,건강보험,암보험,의료실비보험(실손,실비,민영의료보험)..등등 보장성 보험 간단하게 정리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

 

.부양할 가족이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시 남은 가족의 생계비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

.사망시 가입금액을 보장.

.특약으로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과 ci보장 및 재해 사망 및 휴유장해 보장.

 질병 및 재해 수술비 보장,입원비 보통 4일 이상 120일 한도로 보장.

 

*종신보험 가입시 주계약으로 사망보장을 모두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막내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 시점을

 고려하여 정기특약을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면 좀 더 저렴하게 준비 가능.

예) 피보험자 나이 30살 /  막내 자녀 1살 아들.

     남자의 경우 보통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므로 피보험나 나이에 30살을 더하면 60세기 때문에

     사망보장 1억을 준비 한다면 주계약 3~5천만원,정기특약 60세 만기로 5~7천만원 설정으로 60세까지 사망보장 1억을 준비하고

     60세 이후에는 장례비 정도로 사망보장 준비.

 

*정기보험으로 준비을 할 경우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종신의 정기특약 활용하는 것 처럼 만기을 설정.

   단,정기보험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특약도 만기가 짧음.(종신보험 특약처럼 구성 가능)

   사망보장 정도만 필요할 경우 정기보험으로 준비하기 좋음.








<건강보험>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및 말기 신부전증,폐질환,간경화..등의 진단금 보장.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수술비 보장.

.입원일당의 경우 보통 4일 부터 120일 한도로 보장.

.재해 사망 및 휴유장해 보장.

 

 






<암 보험>

 

.암진단금,암 수술비,암 입원비,암 사망..등을 주로 보장.








 




< 의료실비란?  보장내용 >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을 보장해 줍니다.

(국민건강 의료보험 미 적용시 40%만 보장.산재/교통사고 제외.단,본인 부담금 발생시 본인 부담금의 40%보장)

 

ㆍ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등
ㆍ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특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등
ㆍ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등

 

 *입원시 병원비의 가입한도 내에서 90%을 보장해 줍니다.단, 연간 2백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초과 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장해 드립니다.(가입 한도 보장)

  (사고당 365일 한도로 보장/365일이 넘으면 90일 면책 후 다시 365일 한도로 보장 가능.)

 

*통원시 가입 한도 내에서 하루당 본인 부담금 의원-1만원,병원-1만원 5천원,종합병원-2만원으로 공제한 나머지을 보장해 주고, 
 
  약제비는 8천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당 연간 180회 보장.)

 

 *의료실비로 구성 가능한 보장

  암,뇌졸중(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 진단금/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특정 질환의 수술비/ 사고시 사망과 휴유장해/

  간병비/배상책임/ 운전자 담보..등으로 구성 가능.

 

 

 

   의  료  실  비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지       급      사      유

     가   입   금   액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상해합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

  종합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5,000 만원 한도

  종합통원의료비(갱신형)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 25만원 한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5만원 한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상해)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30 만원 한도